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비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A(6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거짓 초청 서류를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비자 브로커 B(57)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 씨는 영사 재임 때 비자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비자 발급을 노린 뇌물로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53명은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이 한국 업체 명의를 빌려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받아내고 나서 A 씨에게 청탁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브로커들은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발급요건이 간소해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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