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력증강사업 감사보고서
방사청, 성능미달 계약취소 불구
해당업체 채권 미리 확보 못해
전력화, 3년이상 지연 불가피
방위사업청이 함정 도입 사업과 관련, 사후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670여억 원(약 5916만 달러)의 돈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올해 1∼4월 지난 2006년 방사청 개청 후 진행된 함정 도입 사업 중 소해함과 상륙함·잠수함·전투근무지원정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상함구조함 1번함 통영함(ATS-Ⅱ)과 기뢰제거용 소해함(MSH-Ⅱ) 사업과 관련해 성능미달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선금을 주고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만 670여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소해함 사업에서 납품업체가 1억8000만 원어치 소해장비 3종 교범·기술자료 등 단순 보조자료와 관련해 대금지급 방식의 문제로 240억 원이나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 통합관리사업팀(IPT) 직원들이 각종 방산 비리에 연루된 데 이어 사후관리 부실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소해함 사업의 경우, 방사청 IPT가 납품업체 A·B사(공동대표 구속)로부터 소해장비 3종과 관련해 선금을 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약 635억 원에 이르는 데다, 전력화 시기도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성능미달을 이유로 소해함에 탑재할 수중 기뢰 탐지 핵심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계약을 해지해 이미 지급한 선금 등을 이 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하지만 선금환급보증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2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경우에도 올해 9월 1일 해약을 통보함에 따라 463억 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선금환급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375억 원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sjung@munhwa.com
해당업체 채권 미리 확보 못해
전력화, 3년이상 지연 불가피
방위사업청이 함정 도입 사업과 관련, 사후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670여억 원(약 5916만 달러)의 돈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올해 1∼4월 지난 2006년 방사청 개청 후 진행된 함정 도입 사업 중 소해함과 상륙함·잠수함·전투근무지원정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상함구조함 1번함 통영함(ATS-Ⅱ)과 기뢰제거용 소해함(MSH-Ⅱ) 사업과 관련해 성능미달을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선금을 주고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만 670여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소해함 사업에서 납품업체가 1억8000만 원어치 소해장비 3종 교범·기술자료 등 단순 보조자료와 관련해 대금지급 방식의 문제로 240억 원이나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 통합관리사업팀(IPT) 직원들이 각종 방산 비리에 연루된 데 이어 사후관리 부실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소해함 사업의 경우, 방사청 IPT가 납품업체 A·B사(공동대표 구속)로부터 소해장비 3종과 관련해 선금을 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약 635억 원에 이르는 데다, 전력화 시기도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성능미달을 이유로 소해함에 탑재할 수중 기뢰 탐지 핵심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선체고정음탐기·HMS) 구매계약을 해지해 이미 지급한 선금 등을 이 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하지만 선금환급보증금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26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의 경우에도 올해 9월 1일 해약을 통보함에 따라 463억 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선금환급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375억 원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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