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허가없이 수정했다면 출판사에도 소송제기 했어야

검정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 중 6종의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여 ‘책장사’를 하고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각각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6종(천재교육, 두산동아, 미래엔,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집필진 12명과 수정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의 주최는 집필진이 아니라 출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집필진들을 소송주체로 내세우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책을 출판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관련 행정소송 1심, 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교육부는 일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29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41건에 대해서만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6종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출판사 집필진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의원은 “6종 한국사교과서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통해 수정명령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결국 책 판매 매출을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명령을 반영해 출판한 것”이라며 “출판사가 일단 검정심사만 통과한 책을 출판하고 이후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시 수정명령 전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출판사가 집필진의 허가 없이 수정명령을 받아들였다면, 집필진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해당 출판사에도 소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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