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조5000억 원 규모의 짝퉁 해외 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1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짜 해외 유명 의류, 안경, 시계 등이 담긴 상자를 대량으로 밀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1) 씨 등 특송업자 2명을 구속하고 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짝퉁 상품을 넘겨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31) 씨 등 유통업자 60명과 짝퉁 안경 등을 판매한 혐의로 전모(50) 씨 등 안경점 업주 57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중국인으로부터 짝퉁 상품이 담긴 55㎏짜리 상자 6032개(시가 1조4890억 원 추정)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김 씨 등은 박 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류 등을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서울, 부산 등의 대형 전통시장, 안경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전 씨 등 안경점 업주들은 김 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안경과 선글라스를 고가의 수입품인 양 비싼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짜 해외 유명 의류, 안경, 시계 등이 담긴 상자를 대량으로 밀수한 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41) 씨 등 특송업자 2명을 구속하고 정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짝퉁 상품을 넘겨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31) 씨 등 유통업자 60명과 짝퉁 안경 등을 판매한 혐의로 전모(50) 씨 등 안경점 업주 57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중국인으로부터 짝퉁 상품이 담긴 55㎏짜리 상자 6032개(시가 1조4890억 원 추정)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김 씨 등은 박 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류 등을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하거나 서울, 부산 등의 대형 전통시장, 안경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전 씨 등 안경점 업주들은 김 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안경과 선글라스를 고가의 수입품인 양 비싼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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