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20여 마리를 잡아서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57)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동해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시가 19억 원 상당)를 포획해 부산,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한 밍크고래를 어선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에 담은 뒤 부표에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작은 항구로 운반, 식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