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시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씨는 2013년 4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6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대시보드 부근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의 치마 안쪽 허벅지 등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는 2013년 2월 21일께 비슷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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