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회 세습방지법 제정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임기를 마친 담임목사의 자녀가 교회 담임목사직을 10년간 물려받을 수 없도록 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9일 경기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다.
기감은 앞서 지난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서류상 담임목사를 만들어 잠시 내세운 뒤 자녀를 담임목사로 세우는 일명 ‘징검다리 세습’ 등 변칙세습 사례가 발생하자 이번 입법의회에서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는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아 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당초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기감 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안건은 현장 발의를 통해 상정된 후 격론 끝에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212명, 반대 189명의 과반수를 얻어 법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가 변칙세습에 대해 침묵한다면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찬성 견해와 “담임목사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견해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감은 전국 6518개(2014년 기준) 교회에 148만여 명의 교인이 소속된 교단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회 세습이 확인된 121개 교회 중 가장 많은 39개 교회가 기감에 속해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임기를 마친 담임목사의 자녀가 교회 담임목사직을 10년간 물려받을 수 없도록 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9일 경기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다.
기감은 앞서 지난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서류상 담임목사를 만들어 잠시 내세운 뒤 자녀를 담임목사로 세우는 일명 ‘징검다리 세습’ 등 변칙세습 사례가 발생하자 이번 입법의회에서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는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아 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당초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기감 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안건은 현장 발의를 통해 상정된 후 격론 끝에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212명, 반대 189명의 과반수를 얻어 법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가 변칙세습에 대해 침묵한다면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찬성 견해와 “담임목사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견해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감은 전국 6518개(2014년 기준) 교회에 148만여 명의 교인이 소속된 교단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회 세습이 확인된 121개 교회 중 가장 많은 39개 교회가 기감에 속해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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