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통기한을 속여 외국산 염소고기를 식당에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서모(5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조일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호주산 냉동 염소고기 1800t(230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입 양고기 100여t(10억 원 상당)을 염소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이 완료된 뒤 국내에서 고기를 단순 해체한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은 수출국의 제조일(가공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이들은 수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2∼10개월 정도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홍성의 염소 농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흑염소 261마리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씨 업체로부터 사들인 수입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업주 강모(48) 씨 등 5명도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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