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권정보 공개 추진’ 파장
오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 인권경영포럼’을 통해 공개하는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예시안에 인권 관련 정보 의무 공개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재계는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가치지만 강제 규범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일 NAP 연구용역 최종 예시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성과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도 인권경영 성과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 또는 압박하는 정책도 권고된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정에서 민·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부 권고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처음 발표했었다. 재계는 이 같은 인권위의 움직임과 관련,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인권 경영 관련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우리 사회 일각의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와도 연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법 위반 사항은 철저하게 단속하되 인권 존중은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 정부가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초안에 넣었지만,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로 최종 정부안에서는 삭제됐었다.
노기섭·김남석 기자 mac4g@munhwa.com
재계는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 가치지만 강제 규범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일 NAP 연구용역 최종 예시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성과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도 인권경영 성과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도 권고할 예정이다.
대기업 상장사의 경우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 또는 압박하는 정책도 권고된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한국 법정에서 민·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부 권고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처음 발표했었다. 재계는 이 같은 인권위의 움직임과 관련,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인권 경영 관련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우리 사회 일각의 뿌리 깊은 반기업정서와도 연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법 위반 사항은 철저하게 단속하되 인권 존중은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 정부가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초안에 넣었지만,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로 최종 정부안에서는 삭제됐었다.
노기섭·김남석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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