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상시행규칙 개정
대출·카드모집인 대상 포함


앞으로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복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모두 합산해 산재보상 산정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현행법상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투잡(two jobs)을 뛰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때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이뤄져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그동안 근로자 지위를 갖지 못했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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