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기술 이전을 포함한 양국 간 방산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새로 구성키로 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양국 협의 기구가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이미 핵심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과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요식행위로 그칠 공산이 크고 오히려 미국이 왜 기술이전을 못하는지 해명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카터 장관은 2일 “한·미 간 방산기술전략·협력체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해 KF-X 사업에 필요한 미 정부의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한 장관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 신설하기로 한 방산기술전략·협력체 협의를 통해 4개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 법에 의하면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 출범한 이 포럼(협력체)도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며 냉정히 거부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국방부와 외교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며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력체를 통해 방산기술전략과 협력 의제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3일 “방산기술전략·협력체는 차관급을 대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4개 핵심기술 외에 차기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으로 받기로 한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문제를 중점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체가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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