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서울 동작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한 A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당시 금융기관에 9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했다. 그러나 공사 지연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부지 제공 조건으로 입주키로 했던 조합원의 분담금이 2억8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3년 9월 아파트 준공허가가 났는데도 전체 조합원 230여 명 중 분담금을 내지 못한 70여 명은 아직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서울에서만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55%에서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설립인가 조합 31곳 중 절반 이상인 17곳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사업주체 연락두절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주 반대나 토지 확보 지연(5곳), 시공사 선정 난항(2곳)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합 설립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도 8곳에 달했다.

또 경기 안양시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B조합의 한 관계자가 아파트 한 채를 2명 이상의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수법으로 21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말썽을 빚기도 했다. 경기 광주시의 C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원을 모집하고도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조합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박천학·최준영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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