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헌법소원 청구 1년
憲裁는 여전히 묵묵부답”
서울변회도 의견서 제출
“헌법가치로 엄정 판단을”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법률 단체들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상임대표는 4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형식적 요건을 따지는 심사는 1~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본안 심사에 들어간 지 꽤 시일이 지났을 텐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한변은 지난해 9월 헌재에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찬성’ 조항은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회민주주의에도 반한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헌재가 아니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소수당의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처리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며 “실제 18대 국회와 비교해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현저히 낮고 여당의 중요 정책 법안은 물론 민생, 인권 관련 법안 등도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단체들의 국회선진화법 위헌 결정 촉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헌재는 잘못된 입법형성권에 대해 헌법의 가치로 조속히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憲裁는 여전히 묵묵부답”
서울변회도 의견서 제출
“헌법가치로 엄정 판단을”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두고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법률 단체들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상임대표는 4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형식적 요건을 따지는 심사는 1~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본안 심사에 들어간 지 꽤 시일이 지났을 텐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한변은 지난해 9월 헌재에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5분의 3 찬성’ 조항은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회민주주의에도 반한다”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헌재가 아니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소수당의 합의 없이 어떠한 법안처리도 할 수 없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며 “실제 18대 국회와 비교해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현저히 낮고 여당의 중요 정책 법안은 물론 민생, 인권 관련 법안 등도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단체들의 국회선진화법 위헌 결정 촉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헌재는 잘못된 입법형성권에 대해 헌법의 가치로 조속히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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