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소수집단에 대한 적대지수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 자녀, 중도입국 아동, 미등록이주아동 등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부모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생존권,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 이주다문화·학교밖·장애·성소수자·미혼모·탈북·생활시설거주 아동 등 서울 거주 소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수 아동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겪은 주된 요인으로 나이(14.4%), 용모 등 신체조건(11.2%), 성별(10.4%)을 꼽았다. 소수 아동의 특성이 ‘나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와 결합하여 ‘인권 주체성’을 더욱 낮게 형성토록 하고, 인권침해의 상황에서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 언어, 종교,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단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 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문화 또는 이주노동자, 새터민, 난민 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 및 실행할 것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하고 있다. 소수집단에 속하는 아동들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웃으면서 놀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한전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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