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도모 아닌 상습 도박 늘어
조직 갖춘 폭력단체는 없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도박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9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도박장 개장·알선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한 외국인 371명(구속 2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도박 사범은 단순한 친목 도모 차원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을 하다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전문적인 도박 업소가 아닌 자국민끼리 삼삼오오 모여 불법이라는 생각 없이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국인 도박이나 대포통장 사용은 그동안 강·폭력 범죄 범주에서 제외했지만 이들 범죄가 보이스피싱, 환치기, 불법대부업, 채권추심 빙자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이나 대포통장 사용이 강력범죄로 발전하고,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은밀한 경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일반 강·폭력 사범 109건 194명(구속 21명), 패거리 폭력 사범 12건 70명(구속 11명), 마약 사범 38건 61명(구속 30명), 성폭력 사범 11건 12명(구속 4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00일 집중 단속’을 벌여 상당수 외국인 폭력배가 강제 퇴거되거나 자진 출국해 활동이 위축됐으며, 우리나라 폭력조직처럼 체계를 갖춘 폭력단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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