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일부 반대로 안건 상정도 안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
내달 9일 정기국회 이전에
小委 통과돼야 본회의 논의
상고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원 168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8명의 위원 중 과반인 5명이 반대함에 따라 사실상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져야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 야당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향후 상고심 개편 논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쯤 법안심사1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지난해 12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8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은 안건 상정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다. 앞서 2일 열린 소위에서도 9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은 심사대상에 들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측은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수백 건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심사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건 회부일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98건을 분석한 결과, 소위 회부 날짜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별다른 기준을 찾지 못했다. 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59명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 등 일부 안건 외에는 10~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
복수의 법원 인사들은 “상고법원이든 대법원 내 특별재판부 신설이든 상고심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라도 돼야 할 텐데, 소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답답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에 서명한 168명 중 소위 위원은 3명만 포함됐다. 검찰 출신인 이한성 위원장과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다수 의견과 상관없이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소수 의원 때문에 심의도 못 한다는 것은 민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하·정철순 기자 kdhaha@munhwa.com
내달 9일 정기국회 이전에
小委 통과돼야 본회의 논의
상고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법률안이 국회의원 168명의 찬성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8명의 위원 중 과반인 5명이 반대함에 따라 사실상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안건이 다뤄져야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 야당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향후 상고심 개편 논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쯤 법안심사1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지난해 12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8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은 안건 상정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하다. 앞서 2일 열린 소위에서도 9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상고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은 심사대상에 들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측은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수백 건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심사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건 회부일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상정된 98건을 분석한 결과, 소위 회부 날짜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별다른 기준을 찾지 못했다. 발의자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59명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 등 일부 안건 외에는 10~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대부분이었다.
복수의 법원 인사들은 “상고법원이든 대법원 내 특별재판부 신설이든 상고심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논의라도 돼야 할 텐데, 소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답답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실제 이 법안에 서명한 168명 중 소위 위원은 3명만 포함됐다. 검찰 출신인 이한성 위원장과 김진태·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다수 의견과 상관없이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소수 의원 때문에 심의도 못 한다는 것은 민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하·정철순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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