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다변화하고, 전자소송 활성화 등으로 사법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1·2심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는 비율도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상고심 개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총 사건 수는 지난해 1898만6585건이었다.

2005년에는 1807만 8554건이었다. 정식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본안사건으로만 본다면 1심 법원에는 2005년 139만6221건이 접수된 반면, 지난해에는 147만5044건이 접수됐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은 같은 기간 각각 2만9139건, 3만7167건이었고 지방법원은 7만2585건, 10만7522건이었다.

상고심 접수사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5년 2만2587건이었던 상고 사건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67%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11월까지 접수 추이로 볼 때 4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년에 3만7000건 이상 접수되면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2명이 한 해 평균 1인당 3178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005년 기준 1인당 1718건을 처리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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