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4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2012년 9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아버지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해 꾀를 냈다.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아버지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꾸민 뒤, ‘물품 배송 후 사무실 복귀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씨를 수상하게 여긴 공단 직원은 한 씨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그는 ‘완전 범죄’를 위해 아버지를 회사 픽업팀 부장으로 기재한 가짜 회사 조직도까지 만들어 공단에 추가로 제출했다.

한 씨의 말에 감쪽같이 속은 공단 직원은 한 씨의 아버지에게 2013년 1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7400여 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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