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사기 2명 구속
706명 유인 4억여원 가로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5일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모(2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 씨 등에게 대포폰, 대포통장을 팔거나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이모(3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이 구입한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총 706명으로부터 4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유명 안전결제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도메인을 지인으로부터 350만 원에 산 뒤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노트북, 카메라 등을 판다고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건이 비싼 점 때문에 결제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는 “안전결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니 안심하라”며 속이고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결제한 돈은 조 씨 일당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됐지만 거래한 물건은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로챈 돈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마일리지로 충전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세탁했고, 수십 개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 등이 사용한 안전결제사이트는 실제와 외형, 거래방식 등이 거의 똑같아 피해자들이 감쪽같이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출소한 조 씨는 가로챈 돈으로 고급 오피스텔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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