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덕 주민들 불참을” 정부는 5일 경북 영덕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단체들이 벌이는 원전 건설 찬반 투표가 ‘법적 근거 없는 투표’라며 주민들이 이에 동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영덕 군민들에게 배포했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최근 영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찬반 투표가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덕 현지에서 원전 건설 반대 세력이 추진하는 찬반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앞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며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덕지역에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2기의 원전을 건설키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외부세력들과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오는 11일, 12일 양일간 자체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정부와 원전 건설 찬성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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