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속칭 ‘몰카’를 찍은 20대들이 범행 횟수 등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5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 판사는 “범죄 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25)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 씨와 달리 오 씨는 우연히 들어간 여자 화장실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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