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자신이 일하던 가구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오후 8시쯤 경기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가구공장까지 모두 2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5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곧바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 왔으며 100만 원가량의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 = 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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