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 때도 “인상” 주장… ‘정부 사전정지작업’ 시각
‘담뱃값에 이어 이번에는 물값?’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상·하수도 요금 수준 인상과 재정 책임성 확보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올 초 담뱃값 인상을 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발간하는 월간 재정포럼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상·하수도 가격을 올리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전체 재정 규모는 2013년 결산기준 15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이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약 6조8000억 원, 하수도가 약 9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상수도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요금을 포함한 자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조 원 내외로 전체 사업비의 88.6%를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10% 정도는 국비(국고 보조+교부세)와 지방비(도 보조+일반회계보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수도의 경우 전체 사업비 9조 원 중 21.5%(1조9000억 원)만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비(20.7%, 1조9000억 원)와 지방비(41.5%, 3조7000억 원)로 채우고 있다.
김 위원은 “전통적으로 상·하수도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라며 “그러나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로 1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중앙부처의 예산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상·하수도 재정체계 개편의 핵심은 요금수준 인상”이라며 “재정 부문과 사업 부문의 개편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하수도 구조 개편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요금수준 인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하수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상·하수도 관련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자 요금 인상과 지자체의 지방채 및 민간 투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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