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무인 수난구조 로봇을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업 계획서를 쓰고 외국회사 제품을 복제 조립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된 제조업체의 A 대표는 미국의 무인 수난구조 로봇 부품을 수입한 뒤 조립해 놓고 자사 기술로 만든 것처럼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술혁신과제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4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대표가 납품한 무인 수난구조 로봇은 2013년 7월 해경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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