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22·지적장애3급)씨에게 징역 4년을,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홍씨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이씨와 함께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또 합동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홍씨가 사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씨 등 2명은 지난 7월25일 낮 12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모텔 방에서 얘기할 게 있다며 아래층에 거주하는 A(19·여)씨를 불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텔에 거주하는 홍씨는 이씨와 함께 이날 오전 6시30분께 모텔 주변에서 A씨, A씨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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