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확대 추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지난 1960년대 나사(미 항공우주국)가 우주 비행사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하려고 개발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기법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분석,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신설하면서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HACCP 적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전 세계 165개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지 2년 만이다. 본격적으로 HACCP이 도입된 것은 2003년 8월 위생관리가 취약한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피자 등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즉석식품 등 6개 식품을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하면서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불량식품 근절 방침에 따라 2013년 3월 과자·캔디류, 음료류, 어육소시지, 빵·떡류, 초콜릿류 등 8개 품목에 대해 의무적용을 확대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순대, 떡볶이, 계란 등도 이 방침에 따라 HACCP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들 식품이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즐기는 ‘국민간식’임에도 불량식품이 많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적용 식품이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식품안전사고의 감소로 유통식품 전반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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