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기소
오늘 대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향후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오후 4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장이식수술 부작용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비리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액수가 675억 원으로 줄었고, 대법원에서는 횡령·조세포탈 36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향후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11월 21일 만료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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