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정경쟁 조건부’ 형태로 진행
관계자들 “합병의 영향력 파급 클 듯”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인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앞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최장 90일 내 인수·합병(M&A)의 적법성을 검토해 승인을 결정해야 하며 경쟁사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청 시 정부가 불허한 경우는 없으나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조건부’ 형태로 인가를 진행했다.
크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 관련 인허가 절차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절차로 나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 및 합병은 반드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무선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물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도 기간통신사업자다.
미래부는 해당 법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인수 및 합병인가를 심사하게 된다. 항목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공정위 역시 미래부와 협의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와 알뜰폰 1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과 집 전화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가입자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관계자들 “합병의 영향력 파급 클 듯”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인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앞으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신청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최장 90일 내 인수·합병(M&A)의 적법성을 검토해 승인을 결정해야 하며 경쟁사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청 시 정부가 불허한 경우는 없으나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조건부’ 형태로 인가를 진행했다.
크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 관련 인허가 절차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절차로 나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 및 합병은 반드시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무선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물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도 기간통신사업자다.
미래부는 해당 법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인수 및 합병인가를 심사하게 된다. 항목은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공정위 역시 미래부와 협의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사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와 알뜰폰 1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과 집 전화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가입자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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