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상 2억8000만원
방송 시상에 4억3200만원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중복 수여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賞)’ 관련 예산이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에 상당수 포함돼 있어 상의 남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 통일 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평화통일상 ’을 신설하고 2억8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부는 관련 예산을 신청하며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해 2016년 12월에 제1회 시상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결위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며 “더 이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내년도 시상식 개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결위는 “상의 권위와 정당성은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가 평화통일상 도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가 요청한 ‘대한민국공무원상’은 기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처는 내년 100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의 시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대한민국공무원상의 경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포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부포상과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공무원 포상’은 1973년부터 행자부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돼 이미 자리를 잡은 사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4억3200만 원을 신청한 ‘방송분야 시상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는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낮으며 수혜자의 직접적인 범위가 시상자 및 심사자에 제한돼 있어 국고 지원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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