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89억 배상’ 1심 뒤집어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 김동관 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주식매매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라 장남이기 때문에 김 회장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며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 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주식을 저가 매각해 한화에 89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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