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10일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 현재 이 회사에서 건조 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통영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이날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고용부는 통영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이날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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