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인터넷에 허위 자동차 운전학원 홈페이지를 만든 뒤 불법 도로연수 영업을 한 무허가 자동차 운전학원 4곳을 적발, 학원 운영자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인터넷에 도로연수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시간씩 모두 10회에 걸쳐 도로연수를 해주는 대가로 20만∼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기간 동안 1000여 명에 대해 도로연수를 해주고,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인터넷에 도로연수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시간씩 모두 10회에 걸쳐 도로연수를 해주는 대가로 20만∼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기간 동안 1000여 명에 대해 도로연수를 해주고, 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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