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세워놓은 자전거를 그대로 치고 운행한 혐의(재물손괴)로 A(여·39)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3분쯤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차량 앞에 있던 B(10) 군의 자전거를 그대로 치어 뒷바퀴(10만 원 상당)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전거가 차량 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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