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성매매를 한다고 속이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학교 숙직실에서 지인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2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신고하자 출동해서 확인했지만 숙직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신고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구미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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