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갈등
법적효력 없는 투표 강행
참여미달에도 “유효” 주장
경북 영덕군 주민들은 원전 건설과 지역 발전을 원하고 있음이 역설적으로 증명됐다. 외부세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법에도 없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영덕에서 강행됐지만 주민들은 투표 자체를 외면해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원전 건설 저지에 나서려던 반대집단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됐다.(문화일보 10월 26일자 1면 참조)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1209명이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영덕 주민(유권자) 3만4432명의 3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주민투표법상 ‘3분의 1 유권자 참여’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강원 삼척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왔던 46.8%의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아 민심 향배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반대를 주도한 외부세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지만 무의미한 투표율로 지역 분열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전 건설 찬성 단체들은 이번 투표가 사실상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서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민심을 담은 것으로 분석했다.
권태환 영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원전 건설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사실을 유치 반대투표를 부추긴 반핵·환경단체들이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며 “더 이상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외부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총유권자 기준 투표율은 왜곡된 것으로 투표인명부 등재자(1만8581명)로 따져야 하며 이 경우 투표율은 60.3%로 유효하고, 91.7%(1만274명)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척도 당시 투표인명부 등재자(4만2488명) 기준으로 85%가 반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원전 백지화를 계속 요구 중이다. 원전 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영덕 주민투표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덕=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참여미달에도 “유효” 주장
경북 영덕군 주민들은 원전 건설과 지역 발전을 원하고 있음이 역설적으로 증명됐다. 외부세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가운데, 법에도 없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영덕에서 강행됐지만 주민들은 투표 자체를 외면해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원전 건설 저지에 나서려던 반대집단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됐다.(문화일보 10월 26일자 1면 참조)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1209명이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영덕 주민(유권자) 3만4432명의 3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주민투표법상 ‘3분의 1 유권자 참여’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강원 삼척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왔던 46.8%의 투표율보다 현저히 낮아 민심 향배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반대를 주도한 외부세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했지만 무의미한 투표율로 지역 분열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전 건설 찬성 단체들은 이번 투표가 사실상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서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민심을 담은 것으로 분석했다.
권태환 영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원전 건설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사실을 유치 반대투표를 부추긴 반핵·환경단체들이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며 “더 이상 편협하고 왜곡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외부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총유권자 기준 투표율은 왜곡된 것으로 투표인명부 등재자(1만8581명)로 따져야 하며 이 경우 투표율은 60.3%로 유효하고, 91.7%(1만274명)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척도 당시 투표인명부 등재자(4만2488명) 기준으로 85%가 반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원전 백지화를 계속 요구 중이다. 원전 건설 등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영덕 주민투표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덕=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