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정치권 예산안·선거구 등 반복
“스스로 만든법 상시 무시”


지난 2012년 국회 개원 법정 시한(2012년 6월 5일)을 어기고 출발했던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 시점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시한마저 어기면서 스스로 만든 법을 상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19대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과 결산안 심사 기한 등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한뿐만 아니라 결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 결산안 심사 기한은 정기국회 시작 이전(8월 31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야는 2012년에는 9월 3일에, 2013년에는 11월 28일에, 2014년에는 10월 2일에 결산안을 처리했다.

올해에도 심사 기한을 일주일가량 넘긴 9월 8일에 처리했다. 19대 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매년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법 준수는 등한시했다.

19대 국회에선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도 2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에는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시한 내에 처리됐지만, 2012년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3년에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늑장 처리했다.

19대 국회는 개원부터 법정 시한을 넘겨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법정 시한은 2012년 6월 5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여야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법정 시한을 한 달여 넘긴 7월 2일에야 개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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