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재무 담당 전모(50)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3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사장은 2009년 10월부터 경남기업 및 계열사를 공식적으로 총괄한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성 전 회장과 공모해 돈을 빼돌리고 성 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 하더라도,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앞서 말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단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과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 등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 150여 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