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감몰아주기 정황 포착도
불법 금품 수수 혐의 등 재향군인회 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조남풍(77) 향군 회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회장은 취재진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올 4월 향군 회장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하고, 회장에 당선된 뒤 산하 업체 대표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노조원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당선 이후 향군 산하 기업체 대표들을 대거 내보내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고,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성동구 향군 본부와 조 회장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향군 산하 최대 수익단체인 상조회 이모(64) 대표와 향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조 회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고발 내용 외에도 조 회장이 뒷돈을 받고 특정 납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단서도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검찰 소환에 적극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자신을 고발한 장모 노조위원장을 최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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