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주차난 완화 기대 부산 도심의 고질병인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대형 공영 화물차 차고지를 잇달아 건설하고, 규제를 개선한 조례개정으로 공터 등에 임시 주차장을 허용하기 때문이다.(문화일보 9월 21일자 2면 참조)

부산시는 정관신도시 진입도로인 금정구 회동동 개좌터널 입구에 ‘회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완공하고, 12월 11일부터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5년간 477억 원(국비 421억 원, 시비 56억 원)이 투입된 차고지에는 8만419㎡의 부지에 주차장 473면과 운전자 휴식시설(2층)을 갖췄다. 이로써 기존 화물 차고지 969면에 이어 단번에 50%가량이 늘어나 숨통을 트게 됐다.

시는 또 2016년 말 목표로 금정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 노포 나들목 인근에도 269억 원을 들여 334면을 건립하고, 서부산권에도 강서구 미음동 국제물류도시에 500면 규모의 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외곽도로 중 공터 등에 화물차 밤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가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불법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전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78%가 집중돼 다른 지역에 비해 화물차 통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국제물류거점 도시라는 명성과 달리 화물차 주차시설과 휴게시설이 부족해 도심지 주택가 등지에 불법 주차되면서 심야에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영차고지 건립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해져 물류 수송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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