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 원을 13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는 ‘혼잣말이었을 뿐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에 비춰볼 때 일반 시민과 경찰들이 박 대표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박 판사는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박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도에서 노숙농성을 하던 지난해 4월 3일 종로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당시 농성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제지당하자 “저 무식한 저놈” “저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을까”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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