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시 정부가 주민들의 주차딱지 벌금을 통조림으로 낼 수 있도록 해 화제다. 12일 현지 일간 렉싱턴 헤럴드 리더에 따르면 켄터키주 렉싱턴시 정부가 ‘벌금 대신 식료품(Food for Fine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달간 주민들은 주차딱지 벌금 대신 식료품 중 통조림을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정부의 주차관리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차딱지 벌금을 통조림으로 받을 예정이다. 15달러(약 1만7000원)의 교통위반 딱지에 통조림 10개를 기부할 수 있다. 딱지가 여러 장이 있으면 장당 10개씩 기부하면 된다. 주차관리부는 채소와 단백질 관련 식품이 담긴 대형 통조림을 기부하라고 권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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