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임명도 의무화
19일부터 신문법개정안 시행
선정적인 기사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 전송)을 일삼고 기업에 불합리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해온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19일부터 신문법개정안 시행
선정적인 기사와 어뷰징(동일기사 반복 전송)을 일삼고 기업에 불합리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의 난립을 조장해온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사는 내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갖춰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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