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벗어난 시위 예외없이 엄단 미국 등 선진국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시위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들도 규정상 금지된 연좌시위를 벌이거나, 공공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예외 없이 경찰에 체포된다. 이는 경찰의 경고에도 무질서한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국내 상황과 대조적이다.

국내 시위대가 미국에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에 대해 경험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06년 9월 9일 오전 11시 30분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열리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반(反)FTA 시위를 벌이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소속 원정시위대 9명이 현지 경찰이 설치해 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 협상장인 시애틀 컨벤션센터로 진입을 시도하다 시애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다. 이들 시위대가 검거된 것은 오전 9시부터 협상장 밖에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협상장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도층 인사라도 시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체포된다. 실제 2011년 7월 백악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은 시민단체 운동가 11명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플라스틱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됐다.

백악관 앞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연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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