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등 쉽게… 日서 성공적
산자부·재계 “연내 통과돼야”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는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내년이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기인 만큼 기활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기활법 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다.
기활법은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은 지난 10월 13일 기활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기활법은 10월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재편 과정을 거친 일본의 ‘산업활력법’(1998년)이 선례다.
일본은 이들 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으며, 연평균 41개사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됐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 사업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산자부·재계 “연내 통과돼야”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는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내년이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적기인 만큼 기활법이 연말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기활법 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다.
기활법은 산업위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은 지난 10월 13일 기활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기활법은 10월 28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업재편 과정을 거친 일본의 ‘산업활력법’(1998년)이 선례다.
일본은 이들 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으며, 연평균 41개사에 대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됐다.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 사업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자발적 구조조정’이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특별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이라며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