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편람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편람을 한쪽으로 치우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수첩에 “국민들도 3분의 2가 노동개혁에 찬성한다”고 적혀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수첩에 “국민들도 3분의 2가 노동개혁에 찬성한다”고 적혀있다.
노사정 노동개혁 5개 법안 오늘 국회 상정전문가그룹 의견 병기 보고
9·15 대타협 이후 소득 없어
野반발 예상 통과 가능성 낮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했다. 1년 넘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9·15 노사정 합의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데다 노사정위에서 이뤄진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속 논의가 미합의 상태로 국회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날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그룹의 기간제 쟁점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신청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단서도 달았다.

이 외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2년 계약기간 내 계약 갱신횟수를 3회로 제한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 △생명·안전 핵심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전문가그룹 검토 의견이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노사정 단일 합의안 도출은 불발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전문가그룹 검토 의견에 노사정의 의견을 병기해 국회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파견확대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논의 역시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은 변한 게 없었다”며 “노동계 입장에선 합의를 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15 노사정 합의가 반쪽 자리 대타협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타협 당시 노사정은 비정규직 쟁점 등 민감한 사안을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미완의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어렵사리 대타협을 이룬 만큼 후속 합의에 대해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후속 논의 일정을 짜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린 데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모두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였다.

노사정 대표가 수시로 만나 긴박하게 의견 교환을 이어 나갔던 9·15 합의 당시 상황과 판이했다.

게다가 노사정 비정규직공동실태조사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현재까지도 조사 방식과 대상을 둘러싼 노사정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사 결과를 추후 국회 논의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지만,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년 넘게 논의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후속 과제로 남겨둔 의제를 짧은 기간에 합의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노사정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긴 만큼 이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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