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본안소송 지켜보자” 서울고법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이 지난 6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직원이 노조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12월 중에 나올 항소심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가 해직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현재 세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23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도 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 김동하 기자 hanuli@munhwa.com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이 지난 6월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직원이 노조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12월 중에 나올 항소심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부가 해직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현재 세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다음 변론기일은 23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도 교육청에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선종 · 김동하 기자 hanuli@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