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겠다며 병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 고위간부 박모(70) 씨와 브로커 한모(5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건강보험법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로 심평원 간부 이모(여·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평원 고위간부 출신이자 지난 9월 말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이었던 박 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 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들에 접근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간호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구 모 병원의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등 4개병원에서 고문료 형식으로 34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박 씨가 심평원 감사실장을 지내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며 박 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1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리된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 실사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부당 및 허위청구 단속권한이 있어 병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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