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출석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내의 한 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2학년 학생 28명이 지난 10월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보고 또 다른 여교사에 대해서도 ‘몰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학교 측은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몰카를 주도한 A 군 등 3명을 찾아내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돌려보거나 SNS를 통해 유포한 25명은 3∼1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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