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不法) 집회에 대한 문책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소재 9개 대학의 논술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교사 중에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징계하겠다면서도 “그 밖의 교사들은 확인할 수 없어 징계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힌 것이 가까운 예다. 이적(利敵)단체까지 가세한 58개 단체의 불법시위에 참가한 교사일지라도 폭력 행사 등을 사법기관이 직접 확인한 일부 외엔 징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직전의 전교조 주최 전국교사대회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식이다.

1500여 명이 참가했다는 교사대회는 정치 구호가 난무한 불법 집회였다.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투쟁은 15만 노동자·민중·빈민·시민·청년학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청와대로 진격하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운운까지 했다. 참가자 다수는 극렬한 폭력시위로 변질된 민중총궐기대회에도 나섰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채증(採證)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것은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들의 집단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14일 집회에 참가해 법을 위반하는 교사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었다. 이영 차관은 13일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덧붙여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선 관련자 전원의 엄중 조치”도 천명했다. 거듭 강조한 공언(公言)까지 빈말로 돌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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