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18일 국회 보고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IS 및 다른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단체와 관련된 혐의로 외국인 48명이 추방됐다. 또 2년간 대구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인도네시아인은 IS에 가담, 지난 2월 시리아 북부에서 교전 중 사망했다. 다른 인도네시아인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대원임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인 10명은 IS 활동을 적극 지지·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명은 IS에 합류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밖에 사회 부적응자 및 불만분자 등에 의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 위험도 상존한다. 게다가 국내 다중이용시설물은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테러분자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검거할 수 없다. 반(反)테러 대책의 핵심은 사전 포착과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감청, 자금추적, 그리고 선제적 행동 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번 파리 테러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야당도 테러방지법(法) 제정 논의에 응하고는 있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그런 문제를 핑계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법 제정을 저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테러를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16일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국제이동 금지, SNS에서의 테러리즘 선전·선동 차단, 테러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 ‘테러리즘 척결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국내법으로는 이런 약속을 실천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테러 시계’는 국내에서도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최고의 천부 인권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 침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테러분자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검거할 수 없다. 반(反)테러 대책의 핵심은 사전 포착과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감청, 자금추적, 그리고 선제적 행동 제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번 파리 테러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야당도 테러방지법(法) 제정 논의에 응하고는 있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야당은 국정원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그런 문제를 핑계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법 제정을 저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테러를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지난 16일 외국인테러전투원(FTF) 국제이동 금지, SNS에서의 테러리즘 선전·선동 차단, 테러 단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골자로 한 ‘테러리즘 척결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국내법으로는 이런 약속을 실천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테러 시계’는 국내에서도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최고의 천부 인권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 침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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